"법은 내가 더 알 것"vs "호통일관, 아마추어 시장"…홍준표-용혜인 설전

윤슬기 2023.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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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의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공권력 충돌' 사태와 관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목소리가 크다고 틀린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헌법마저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며 "홍준표 시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려야겠다. 반성 없는 떼법시정, 그런 게 바로 아마추어 시장"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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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시 국정감사, 대구시장-野의원 설전
퀴어축제 도로 점용 허가 문제로 뜨거운 논쟁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의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공권력 충돌' 사태와 관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목소리가 크다고 틀린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련한 홍준표 시장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랐지만, 홍준표 시장은 오늘도 호통으로만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시 공무원 간의 충돌을 놓고 홍 시장과 용 의원이 설전이 벌어졌다.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언급하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를 근거로 집회 제한구역에서의 집회를 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용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법제처 모두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며 "오히려 혼자서 떼법을 고집하고 있는 건 홍준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이 강조한 집시법 12조도 주요 도로에서 집회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경찰관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즉 교통을 관할하는 경찰이 제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적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헌법마저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며 "홍준표 시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려야겠다. 반성 없는 떼법시정, 그런 게 바로 아마추어 시장"이라고 직격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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