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 검색시장 반독점법 위반 조사

조유진 2023.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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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공룡'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검색시장에서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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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공룡'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검색시장에서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경쟁사의 검색엔진 앱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시장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이 일본 전체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통신은 "일본 당국의 조사는 미국이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고 짚었다. 구글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달 초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다음 공판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검색엔진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6월에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플랫폼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다며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부했다. EU 집행위는 "아직 구글에 (매각을)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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