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집시법 고발 들어오면 홍준표 시장 엄정 수사"

조정훈 2023. 10.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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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충돌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쟁점이 됐다.

용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권력을 남용해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임에도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법을 편의대로 해석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하고 집회를 방해한 데 더해 경찰과 대치하는 등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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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대구퀴어축제 관련 질문 쏟아져... 공직선거법 위반도 분석 끝나면 소환 조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대구경찰청 국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집회방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충돌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쟁점이 됐다.

23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만약 누가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했다면 집시법 3조 위반이 맞느냐"며 "신고된 집회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거나 제한 통보를 할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권력을 남용해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임에도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법을 편의대로 해석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하고 집회를 방해한 데 더해 경찰과 대치하는 등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방지 혐의로 홍 시장을 수사한 적 있느냐"며 "경찰의 수사규칙 1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적법한 시위라면 거기에 사용하는 물건, 대부분이 무대 차량이다. 무대차량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위법성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다"며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김 청장은 하지만 "집회방해에 관한 죄는 고소, 고발, 112신고, 현행범 체포 등에 의해서만 수사 개시를 한다"며 "스스로 경찰이 인지하고 수사한 경우는 잘 없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시민단체에서 홍 시장을 고소한 적은 있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는 하지 않았다"며 "집시법으로 고소한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며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권 의원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물건 등 도로 점용이 인정되고 교통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우리들이 집회를 수리할 때는 금지 통보나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 당시 동성로 집회는 최근 10년 동안 평화적 집회로 해왔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분석 끝나면 소환 조사"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당했지만, 경찰이 수사하고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해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됐다"며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홍 시장이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한 물건이 많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도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무실장, 신공항건설특보, 정책혁신특보,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수십 차례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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