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료 후 미청산 조합 167곳...서울시,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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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시는 청산 지연원인을 분석해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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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시는 청산 지연원인을 분석해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길 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 이후에도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67개소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앞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운영 중인 곳은 36곳에 불과했다.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또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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