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감도 ‘퀴어축제’ 공권력 충돌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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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의 이른바 '공권력 충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에 이어 오후에 진행된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대구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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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에 이어 오후에 진행된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대구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공방이 오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누군가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면 집시법 제3조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검토를 해봐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정당한 도로점용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을 편의대로 해석,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이걸로도 모자라 적법한 공무를 수행한 대구경찰을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청장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적법한 집회와 시위라면 무대차량 등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홍 시장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 일부 의원은 홍 시장을 두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신고된 합법 집회라도 도로 점용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퀴어축제는 10여년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등을 검토한 뒤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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