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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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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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했으며, 2023년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해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해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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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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