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오세훈 “GS건설 영업정지 내년 2월 전에 처분”

곽민재 2023. 10. 23.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과 관련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모든 조항을 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짐작은 되지만, 자료 검토하고 청문을 거쳐 2월 전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과 관련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모든 조항을 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짐작은 되지만, 자료 검토하고 청문을 거쳐 2월 전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GS건설에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며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