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회계공시 의무화' 일단 따르기로…"헌법소원 제기할 것"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에 반대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일단 정부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회계공시 의무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해 4월 30일까지 정부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해 넣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 해도 상급단체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왔던 한국노총이 일단 응하기로 한 것도 산하 조직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서다. 한국 노총은 산하조직에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의 대응안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며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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