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社 특혜 논란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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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23일 '호남의 길 시민연대' 명의의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 특혜 논란' 성명과 관련,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010년 신축된 영암고등학교 기숙사는 전남교육청의 부당한 외압으로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하면서 건축사가 변경돼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경찰과 전문가의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부실 기숙사'라는 오명을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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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고 기숙사를 안전성 지적에도 준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0년 2월 8일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조설계 검토 용역 결과 구조적 안정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해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돼 준공에 이르렀고, 이후 정밀안전진단과 민관합동점검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준공 후 목포대학교 건축안전연구소가 ‘이론적 안전율’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2018년 4월 2일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양호), 내진성능평가 내진 1등급에 만족하는 LS(인명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올 6월 19일 전남교육청, 영암교육지원청, 학교, 케이제이구조기술사무소가 참여한 민관합동점검에서도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주장에 대해서도 업체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몰아주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의 자료공개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정보만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27일자 ‘영암고 기숙사 구조검토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건은 요약본 등을 이미 부분 공개했고, 8월 25일자 ‘영암고 기숙사 설계도서(구조계산서 포함)’ 청구의 건은 정보공개심의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로, 공개할 경우 건축물의 경비, 보안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건축물 설계도서의 무분별한 복제 및 이용 등으로 제3자에 의한 추후 민원 제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영암고 기숙사는 내진 1등급을 만족하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지만,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 3회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연 2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010년 신축된 영암고등학교 기숙사는 전남교육청의 부당한 외압으로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하면서 건축사가 변경돼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경찰과 전문가의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부실 기숙사’라는 오명을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영암고 기숙사 안전진단을 실시한 특정 회사는 도교육청의 수의계약 몰아주기로 특혜를 입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준공 당시 현 김대중 교육감은 장만채 교육감 비서실장이었고, 현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당시 감독공무원 중 한 사람이었다며, 유착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영암고 기숙사 시공과 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전남교육청에 지속 요구해 왔으나 받지 못했고, 도의회 교육위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실시공과 불완전한 진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자료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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