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감]김동연 "고양시청 이전 다시 살펴보겠다"…심상정 "심사 반려해야"

이영규 2023. 10.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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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청 이전 작업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으로부터 "고양시가 청사를 원당에서 백석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 감사 청구도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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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청 이전 작업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으로부터 "고양시가 청사를 원당에서 백석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 감사 청구도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 달 전쯤) 처음 고양시청 이전 신청서가 왔을 때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 가져오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며 "이번에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신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 또는 예산심의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공청사 이전은 지방의회 과반 찬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시의회에 묻지도 않았고, 예산 수립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안하무인으로 심사를 의뢰해 (경기도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양시가 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용역 진행 과정서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인 만큼 적법하게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진행하라는 공고를 냈지만, 고양시는 기관 공통경비를 빼 쓴 것이 위법하다고 하니깐, 예비비를 빼다 용역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경기도 감사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지금 주민감사 청구 결과 불이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양시 역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쟁송이 진행 중인 투자심사 의뢰서는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과 한 달 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반려됐다"며 "수시심사는 심사규칙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법 위반과 감사 결과 불이행, 쟁송이 진행되는 이번 고양시 청사 이전 심사의뢰는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108만 대도시로 성장한 고양시가 40년 낡은 청사를 옮기기 위해 2021년 투자심사를 통과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제디자인 공모까지 끝내 시민 혈세 68억원이 투입됐는데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청사 이전 부지가 바뀐다면 시장 바뀔 때마다 청사 옮겨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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