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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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3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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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3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해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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