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세금 체납, 임차 주택 안내자 모두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임차 주택 현장 안내자도 확인한다
10월 22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이 체크 리스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가구 확인서 ▲국세 체납 증명서 ▲지방세 체납 증명서가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입 가구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다. 또 이번 개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 최우선 변제 금액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된다.
이런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가 개정안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 시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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