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 선거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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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제보로 강진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군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 측이 요청한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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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23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있고, 혐의 없는 부분도 있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제보로 강진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군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 측이 요청한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최근까지도 갖은 억측과 소문으로 김 의장은 물론,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 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저 개인이 아닌 군민과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짓 내용을 제보한 당사자는 물론, 단 한 차례도 저에게 직접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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