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필요해?"…대학가 스며드는 '마약 홍보 카드'

방제일 2023. 10. 23.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됐다.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명 문구와 함께 QR코드 인쇄
홍익대 이어 건국대에서도 발견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됐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 주차장에서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광고 의심 카드. [사진출처=홍익대 에브리타임]

해당 카드는 지난 22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명함 크기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마약류 범죄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출처=건국대 홈페이지]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이다. 2022년 같은 기간 적발된 8575명보다 19.6%가 늘었다.

앞서 지난 4월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나눠준 뒤 이를 마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진행된 법원의 1심 재판은 모두 5458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2624건으로 전체의 절반(48.1%)이 채 안 됐다.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2020년 36%에서 지난해 40%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양형 기준 자체가 낮기에 실형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우리 법에서 마약 관련 기본 형량은 투약과 단순 소지는 징역 6개월, 매매·알선이 8개월,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된다.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이 넘는 대량을 소지하거나 구매, 판매하는 경우에도 기본 형량이 고작 3년에 불과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