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어?"…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볼펜으로 위협한 민원인, 징역형

이태준 2023. 10.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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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 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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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 이 사건으로 신체 및 정신적 고통 받아"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 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왔다.

사건 당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폭행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한 데 이어 허공에 발길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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