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적수사? "살아있는 수사 못말려" 文말로 받아친 이원석

김철웅, 김하나, 김은지 2023. 10.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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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 “이번 정부서 수사 시작한 것 아냐” 인용한 이 검찰총장


이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라며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표현하셨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1년 반이나 한 것 치고는 결과가 굉장히 초라하다.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총장은 이어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하는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된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이다. 그것도 (기존의) 백현동 수사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인 2019년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수사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청와대

이 총장이 소개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19년 5월 9일, KBS ‘문재인정부 2년 특집’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검찰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등으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적폐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범죄 혐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총장은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고, ‘위례 특혜 비리’도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의뢰 됐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제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온 국민과 시민이 촛불을 들고 분노에 차서 그것에 기반한 수사였다. 하지만 이 정부 수사는 정쟁 과정에서 불거진 걸 부풀리고 늘려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쌍방울 수사’ 검찰간부 의혹 제기…“사실과 달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한달 전 검찰 정기인사 이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게 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가 모 대기업 임원진의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차장검사와 그 가족 친지가 강원도 고급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 이 그룹을 이 차장검사가 2015년부터 거의 매년 굉장히 오래 수사해왔다. 자기가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인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공세를 폈다.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가 재벌 기업을 수사해왔기 때문에 작은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고위 검사도 아닌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진위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감찰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또 “이렇게 공개하면 진위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항변도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공개자료는) 사적 분쟁 과정에서 나온 한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 역시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스키장에서 해당 기업 부회장을 우연히 만났다”며 “김 의원이 말한 것과 달리 나는 그 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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