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처리된 폐기물 62% ‘타 지역’ 반입…주민은 피해만?”

대전=정일웅 2023. 10.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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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처리된 폐기물 전체의 62%가 충남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된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폐기물의 경우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 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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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처리된 폐기물 전체의 62%가 충남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에 따른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관내에서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은 총 310만5014t이며, 이중 194만1342t(62.5%)은 타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된다.

정우택 의원실 제공

특히 타 시·도에서 반입돼 위탁 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4079t(6.9%), 산업(사업장)폐기물은 180만7263t(93.1%)로 산업폐기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시설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통상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 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이미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인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는 것이 빈번하다.

충남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된 것도 같은 이유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도 생활폐기물은 2022년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책임 처리제(반입 협력금 부과)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산업폐기물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하기 어렵고 주민 지원도 녹록지 않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폐기물의 경우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 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처리된 타 시·도 반입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 자료. 충남도 제공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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