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험담했다고…요양보호사에 전기톱 휘두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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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며 요양보호사를 향해 전기톱을 휘두르고, 강제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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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며 요양보호사를 향해 전기톱을 휘두르고, 강제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집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그는 열린 문 틈새로도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그는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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