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vs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34억원’ 국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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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경남도와 운영사 측의 의견 차이가 국제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남도는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운영사가 경남도로부터 수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 소송에 나서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9월 28일 마창대교 측은 경남도에 청구한 재정지원금 42억원 중 34억원이 미지급됐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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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경남도와 운영사 측의 의견 차이가 국제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남도는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운영사가 경남도로부터 수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 소송에 나서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08년 7월 1일 정식 개통한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길이 1.7㎞의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지분 70%에 달하는 338억원과 후순위대출 50%인 79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28일 마창대교 측은 경남도에 청구한 재정지원금 42억원 중 34억원이 미지급됐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측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사업시행법인인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바꾸는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MRG 방식에서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면서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변경 협약 이후 경상가격의 기준 통행료에서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 비율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신 경남도가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마창대교가 내기로 했다.
마창대교 측은 “2017년 변경 협약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도로부터 받았으나 경남도가 올해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경남도는 올해 신청한 재정지원금 42억원 중 34억원이 제외된 8억원만 지급했다”라며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항의 방문을 통해 입장을 설명했으나 협의하지 못해 변경실시협약 당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정한 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변경 협약으로 새로 정한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변경 협약 당시 산정 기준이 바뀌었으나 전수조사에서 새로 정한 기준이 그동안 적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협약과 다르게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8월부터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 지난 7년간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걸 확인했다”며 “지난해부터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34억원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부가통행료 수입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통행료 수입 분할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두고 중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낼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는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피신청인인 경남도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중재심리, 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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