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속여 88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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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조직한 뒤 모집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 88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한 뒤 분담금 48억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8000만 원 등 총 88억여 원을 가로챈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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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업무대행비 가로채고, 조합원 상대 위약금‧용역비 명목 소송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한 뒤 분담금 48억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8000만 원 등 총 88억여 원을 가로챈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불수리 처리한 것을 행정소송으로 승소 후 조합원을 모집했다.
실제 사업 예정지는 매입 토지 0%, 토지 사용승낙서 2.7%임에도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을 홍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67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업무대행비 40억 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8000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의 광고는 의심하고 조합원 참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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