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참여한다…“조합원 피해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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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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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회계공시 의무화는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한 금액 1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회계공시와 별개로 정부의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고, 2주 동안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이 일종의 ‘연좌제’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 노조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 개입을 차단하는 등 윤석열정부 노동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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