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법관 3명 기피신청… "불공평 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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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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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를 근거로 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피 사유에 대해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례로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며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판부는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고 했다. 20여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 재판부는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런 프레임도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얼마 전엔 '이화영측인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재판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는 검찰의 프레임이 먹혀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재판부 기피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 전 부지사가 두달여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때만 해도 '다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의 회유에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해선 이화영이 이후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깨달은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사용한 PPT 자료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일부 제시하기도 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등사·열람한 수사 기록을 남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선배 변호사가 조언했다"며 "그러나 여러분이 증거를 직접 봐야 이 사건 기소가 어떤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중요한 부분을 캡처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피 신청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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