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녀서” 전기톱 위협한 50대 실형

이예솔 2023. 10.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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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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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요양보호사를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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