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94채 전세사기’ 임대업자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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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대업자 사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씨가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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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대업자 사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은 사씨가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사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60여명과 컨설팅업자 40여명을 함께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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