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필요해?”…건대서도 액상대마 광고 카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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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카트 형태 광고물이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학교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글귀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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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카트 형태 광고물이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학교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글귀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 발견됐다.
이는 최근 홍익대 미술대 건물에서 나온 것과 같은 카드다.
이 카드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문구가 영어로 적혀 있다. 특히 ‘액상 대마’(liquid weed)와 ‘합법적’(legal)이라는 단어는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다. 또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건국대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건국대는 긴급공지를 통해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건국대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은 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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