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서 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 설전

최일영 2023. 10.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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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해 법 적용 해석을 놓고 설전이 오고갔다.

대구시에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해 "헌법, 집시법,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퀴어축제)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닌데 명백하게 월권, 위법행위,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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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해 법 적용 해석을 놓고 설전이 오고갔다.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이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구시에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해 “헌법, 집시법,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퀴어축제)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닌데 명백하게 월권, 위법행위,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를 대구시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곳(대중교통전용지구)은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과 용 의원은 도로점용허가 권한 법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질문 차례 때 “버스전용구역(집회장소)은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 편을 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축제에서 불법도로점용을 주장하는 대구시와 적법한 집회라는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질문에 홍 시장은 “자치경찰제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 바에는 없내는 것이 낫다”며 “지자체장에게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개입 권한이 없으면 자치경찰제는 예산낭비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맑은 물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구미와의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을 파기하고 안동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다 합의를 하고도 구미시장이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다”며 “(구미시장이)경북도 비서실장을 하면서 담당했던 일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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