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시민 부담 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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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 시민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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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 시민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 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 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도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 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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