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분묘 개장·매장 신고 업무 읍면동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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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그동안 시청에서 처리하던 묘지 개장·매장신고 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매장신고 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민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방문해 처리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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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그동안 시청에서 처리하던 묘지 개장·매장신고 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매장신고 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민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방문해 처리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된다.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해 신고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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