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히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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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이 계속 설립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추천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대해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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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이 계속 설립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추천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대해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2일 국회에서 반대 없이 가결돼 같은해 9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1씩 동수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13일 이사 2명을,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난해 8월8일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7년이 지나도록 재단이 출범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측은 "법의 내용에 검토할 것이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사 추천은 국가기관의 권한인 동시에 재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라며 "통일부가 2016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5명의 이사를 추천한 지 1년 이상 지났기에 (법 내용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이사 추천 의무 이행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의 협력 의무는 단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를 기계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도 함께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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