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다음달 7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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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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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3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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