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5만원 지원

박재구 2023. 10.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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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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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지급

경기 구리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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