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무등록 야영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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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은 단순한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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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후에도 계속 영업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드러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치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에 대해 여름 휴가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위반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한 행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등 35개이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가운데 7개는 야영장 설치가 제한된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 했으며 나머지 무등록 야영장 2개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사실상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가운데 4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무등록 야영장이 형사처벌 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은 단순한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수사해 앞으로도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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