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가 원통합니다" 초5 피해 학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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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학생 등 10명이 쉬는 시간마다 B학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B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 계정에 '전주 모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단체 폭행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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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데
피해자는 집에서 나오지를 못 한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학생 등 10명이 쉬는 시간마다 B학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B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거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뒤 간지럽혔다. 또한 명치 찍기, 머리로 박치기, 교실로 못 들어가게 막아 수업 못 듣게 하기, 실내화 숨기기 등의 각종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3일 피해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린 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교육청 지원청에 서면보고 및 전담 기구 사안 조사를 실시했고, 가해 학생들에겐 긴급조치 2호(접촉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22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진상 파악과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등을 협의했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심의 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피해 학생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 계정에 '전주 모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단체 폭행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첨부된 사진은 B군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이다.
B군 아버지는 "(이것은) 살인 미수 행동"이라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과 축구 클럽을 다니는데 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이) 가해 학생들과 마주칠까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적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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