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청력에 시달리는 공군 장병들

양낙규 2023. 10.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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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소음부서 근무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대를 통해 자체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공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공군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에 따르면 비행단 의무대에서 이상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8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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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송갑석 의원 공군 국감자료 분석
청력검사 이상자 최근 3년간 800여명 발생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 이동을 우려해 청력검사를 받지 않거나 청력 이상을 진단받아도 특별한 진료 방안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도신호에 따라 F-5E/F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소음부서 근무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대를 통해 자체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문제는 난청이 진단될 경우 장기복무와 보직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력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공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공군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에 따르면 비행단 의무대에서 이상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802명이다. 이들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392명(49%)은 받지 않았다.

2020년 정밀검사를 받은 166명(88%)은 검사 결과 이상소견(116명), 유소견자(30명)로 나타났다. 그다음 해 정밀검사를 받은 205명 중에서도 이상소견(144명), 유소견자(33명) 판정을 받았다.

송 의원은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들이 정밀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난청 판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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