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어?”…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때린 민원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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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한 뒤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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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한 뒤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폭행했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허공에 발길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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