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 대한 예의 강제는 부적절”…한동훈, 교정시설 ‘깨알 갑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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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유지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폐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규정이다.
평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이 38년 묵은 예절 규정 내용을 알고는 즉시 폐지를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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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한발짝 뒤 수행’ 등…38년 된 규정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폐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이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했다.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악수를 할 경우에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도록 규정했다.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다’는 세세한 설명도 달렸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이 38년 묵은 예절 규정 내용을 알고는 즉시 폐지를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율이나 질서가 필요하지만,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급자에 대한 예의는 상호존중과 솔선수범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은 똑같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 동료로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일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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