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8급 女공무원, 결국 징계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맥주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맥주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홀로 머물렀다. 사진 속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어? 임산부 맞아?" 배려석 '알박기'한 중년 여성
- "성관계하다 다쳤잖아" 4700만원 뜯어낸 30대 女공무원, 피해男은 극단선택
- 나체로 처참히 끌려간 독일여성…모친은 납치한 하마스에 눈물호소
- "미모의 女교사, 율동 하나로 10년치 월급 다 벌었습니다"
- "여자가 주물러주네" 상의 벗은 CEO, 마사지 받으며 회의
-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5번째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 "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국제용으로 거듭난 김도영…야구대표팀 유일한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