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4조 넘어...1위는 ‘이곳’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0.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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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간 과징금 4조원 부과
과징금 1위 ‘현대차’ 2655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최근 7년간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 액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1950억원을 부과했다.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과징액 4조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이 뒤를 이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 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대기업집단 최근 7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민병덕 의원실 제공)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원) 과징금액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원(23건) 순이었다.

특히 국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다. 이 중 5개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각각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을 향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142조5275억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2655억원)은 연 매출액의 0.019% 수준이다.

민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의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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