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하자 잔디 불 질렀다…발뺌하던 그 잡은 '팔자걸음'

이수민 2023. 10.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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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의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받았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권고사직 당한 뒤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되자 화가 나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시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21년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저질러 지난해 3월 15일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골프클럽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며, 불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일 A씨가 외출했던 사실과 외출 당시 복장과 골프장 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에 더해 ‘팔자걸음’으로 걷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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