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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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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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연내 이 체크 리스트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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