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에 집행유예 없다”…법무부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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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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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그치더라도 집행유예로 감경 안 돼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등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미수범으로 감경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학대 살해미수를 적용,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살해하려 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해당하지 않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 뿐이었다.
또 검사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그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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