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 웬 불명 카드…홍익대 '발칵'

박근아 2023. 10.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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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캠퍼스 내에서 발견돼 대학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 홍익대 교정에 뿌려진 것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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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홍익대학교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캠퍼스 내에서 발견돼 대학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 홍익대 교정에 뿌려진 것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또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져 있었다.

대학 측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도 신고하는 한편 광고물을 신속히 치웠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며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겐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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