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수술한 개 58마리 중 30마리 사망…수의사는 무면허였다

김은빈 2023. 10.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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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인천 강화군의 B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씨의 부탁으로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로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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