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최소 50억" 공효진, 대박났네…재테크 여왕으로 '우뚝'

장인영 기자 2023. 10.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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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효진이 차세대 재테크 여왕으로 우뚝 섰다.

22일 밸류맵에 따르면 공효진은 자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로이(ROY)714' 빌딩을 160억 원에 매각했다.

해당 건물은 임대회사인 로이714가 지난 2016년 1월 63억 원에 매입했다 로이714는 공효진이 지분의 50%를 소유하며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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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공효진이 차세대 재테크 여왕으로 우뚝 섰다. 

22일 밸류맵에 따르면 공효진은 자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로이(ROY)714' 빌딩을 160억 원에 매각했다. 이는 대지 3.3㎡당 1억 3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건물은 임대회사인 로이714가 지난 2016년 1월 63억 원에 매입했다 로이714는 공효진이 지분의 50%를 소유하며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업계에서는 개인 명의가 아닌 자신이 대표인 부동산임대업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매한 만큼 소득세로 매입 당시 절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명의의 건물은 임대 소득에 40%대의 세금이 붙지만 법인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면 소득세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로이714는 지난 2016년 1월 한남동에 보유 중이던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고 개인돈 13억원을 투자해 총 63억원에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직후 공효진은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철거, 2017년 9월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새 건물로 준공했다. 기존보다 넓은 연면적을 확보해 건물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건물 신축 비용을 빼고도 최소 50억원의 시세차익은 남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공효진은 지난해 10월 연하의 싱어송라이터 케빈오오 결혼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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