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뭐' 그라피티 무단노출에…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 판결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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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미술 작품이 공개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MBC와 김태호 PD가 500만 원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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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미술 작품이 공개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MBC와 김태호 PD가 500만 원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MBC에는 해당 방송에서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당시 MBC 소속이던 김태호 PD와 MBC는 유재석, 이효리, 비의 혼성그룹 '싹스리' 결성 과정에서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빌려 녹화를 진행했다.
이 카페에는 심 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방송에 3분 30초 가량 노출됐다. MBC는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 이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저작권자인 심 작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라 허락받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현재 해당 작품이 등장한 영상은 온라인상에 아직 공개되어 있는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MBC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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