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해주면 평생 잘할게" 20대女 유혹…중년男 3명 억대 뜯겼다

김은빈 2023. 10.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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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중년 남성들에게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만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빚 갚는 것을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속였다.

그러나 A씨는B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렇게 C씨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47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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