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 필요하면 액상 대마”…홍대 캠퍼스서 마약 전단지

김성훈 2023. 10.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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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홍익대 등에 따르면 최근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영문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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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문구 강조…현행법상 대마 흡연 불법
대학 측 “수거 중…학생에 안내 공지”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액상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홍익대 등에 따르면 최근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영문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액상 대마’(liquid weed)와 ‘합법적’(legal)이라는 단어는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다.

종이에는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대학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겐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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