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미수 그쳐도 실형

나성원 2023. 10.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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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의 처벌 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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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동학대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의 처벌 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 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심각한 상해만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개정 후에는 이 같은 범행에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적용돼 미수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했다.

이밖에 검사가 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고,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가해자 측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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