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4000건 적발

원나래 2023. 10.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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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적발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0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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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038건이다.ⓒ데일리안

지난 5년간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적발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0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건 ▲2020년 842건 ▲2021년 13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225건, 올해 1∼8월 451건이었다.

2019년에서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023명으로, 이 중 173명(5.72%)만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85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됐다.

구체적 범죄 내역이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좀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816개를 게시하고 608개를 다운받아 소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 360개를 제작한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세 아동의 소셜미디어(SNS)에 접근해 신체 영상 등을 전송받은 24명과 의제강간까지 나아간 1명이 경찰에 붙잡혀 이 중 6명이 철창신세를 졌다. 의제강간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9월 방통위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접수된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불법 성 영상물·허위 영상물 등은 총 3만928건이다.

2019년 1616건이던 요청 건수는 이듬해 7974건으로 늘었고,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만3802건과 3만1669건으로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포 시 2·3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촬영, 유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인 검거 시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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