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출근한 8급 공무원…SNS 올린 이 사진 한 장에 징계
임성빈 2023. 10. 22. 11:12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2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며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고, 예산 관련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이후 광주 남구는 “A씨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익명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남구 측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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